비밀번호 재발급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절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및 제32조 내부사용자비밀번호 관리에 의거하여 비밀번호 변경 시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(12조 3항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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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  • - 8자 이상의 영문자숫자, 특수문자(@,#,! 등)만 가능합니다.
  • - 영문자와 숫자, 특수문자를 각각 한 자 이상 포함 해야 합니다.    (올바른 예 : @ab2cd# , 나쁜 예 : aaaa4444, july13)
  • - 3자리 이상의 연속된 영문자나 숫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- 이전 5회의 비밀번호는 사용불가.(신규사용자 제외)
  • ㆍ개인고유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입니다.
  • ㆍ공인인증서는 은행,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입니다.